금융위, 보험부채 할인율 10년간 단계적 확대
금융위원회가 보험사의 자본부담을 완화하면서도 금리 변동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단계적 할인율 조정과 듀레이션갭 규제 도입을 병행하기로 했다. 최종관찰만기(금리 관찰 기간)를 30년으로 확대하는 일정을 10년에 걸쳐 순차 적용하고, 금리 변동에 취약한 보험사의 자산·부채 구조를 직접 점검하는 새 규제를 도입해 제도 안착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