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스엠씨, ‘경영진 해임’ 효력 정지 가처분
피에스엠씨 현 경영진이 경영권 분쟁을 벌인 이에스브이와 소송전에 돌입했다. 최근 이뤄진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경영권 방어에 나섰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정동수 피에스엠씨 대표집행임원 등은 이에스브이 측에서 결의한 피에스엠씨 이사회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