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회장 처가, 구광모 회장과 '특별관계' 해소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장인과 장모, 처제가 LG그룹 계열사 보유 지분에 대해 경영참가목적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구 회장 처가는 '공동보유자' 지위에서 벗어나게 됐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LG는 정기련·홍영순씨가 보유 중인 ㈜LG 지분 각각 400주에 대해 특별관계가 해소됐다고 지난 8월30일 공시했다. 정기련·홍영순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