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보 요구 정당사례 명시해야”
경영정보 요구를 금지한 하도급법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당한 정보 요구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다른 규정 대비 11.7배 많은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당 사례를 명시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갈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하도급법학회 세미나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서울 강남구 서울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