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피해 투자자 최대 80% 배상받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금감원 분조위)가 평균 50% 수준의 원금 손실을 낳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가입한 투자자들에게 판매 은행이 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5일 오후 비공개 회의를 열고 DLF 피해 사례 6건에 대한 손해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 분조위는 부의한 6건 모두 은행의 불완전판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