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회장 변호인 "채용 관련 대면보고 없었다"
신한은행 채용비리 재판의 1심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조용병 당시 신한은행 행장이 채용과 관련해 대면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이 나왔다. 대면보고가 없었다면 채용비리를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변호인은 지난 11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2015년 상반기만 제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