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가 투자중개 모간스탠리은행 '기관경고'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고서 채권에 대한 투자중개 업무를 수행한 모간스탠리은행이 중징계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모간스탠리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통보했다. 모간스탠리은행 서울지점 소속 영업부 직원 5명은 2016년 7월11일부터 2017년 6월13일에 걸쳐 외화채권 매매거래(총 14건, USD 4.4억)에 대해 투자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