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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넘는 주택 구입 땐 2주내 전세대출 회수 外
팍스넷뉴스 편집국
2020.01.16 18:28
"전세 살던 무주택자, 9억 넘는 주택 구입 땐 2주내 전세대출 회수"[주요 언론] 오는 20일부터 시세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은 어디서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무주택자도 전세대출을 받은 이후 고가주택을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당한다. 전세대출을 지렛대 삼아 비싼 집을 사는 ‘갭 투자’를 막기 위해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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