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엘비, CB 35만주 전환청구…"오버행 우려없다"
에이치엘비의 제31회차 전환사채(CB)를 인수했던 투자자가 전환청구권을 행사했다. 에이치엘비는 CB 투자자가 미리 공매도하고 전환된 주식으로 상환하기 때문에 주가 희석 요인이 없다는 입장이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퍼시픽 얼라이언스 아시아 오퍼튜니티 펀드 엘피는 지난 10일과 11일 보유하고 있던 31회차 CB 34만9326주(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