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코드 3년, 세부지침 정비해야"
주주권리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스탁자 책임 원칙) 도입 3년이 지나면서 시장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기관투자가의 행동원칙을 규정하는 지침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 기관투자가 전반은 물론 각 법인별로도 내부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31일 여의도동 콘래드호텔서울에서 열린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한계와 해법'을 주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