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메디톡신 허가취소, 가혹한 조치"
피부가 전문의들로 구성된 대한미용피부외과학회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허가취소 행정처분에 대해 “너무 가혹한 조치”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의료계 단체가 의약품 행정처분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20일 의료계 및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4월 “메디톡스가 허가 내용 및 원액의 허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