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수일가 '통행세' 정조준
앞으로 일감 몰아주기, 통행세 등 총수일가 부당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보다 명확해진다. 부당 내부거래 비위 여부를 가르는 '정상가격' 산출 방법을 구체화하고, 동시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5000만원 이하의 규모에 대해서는 부당 지원 여부를 따지지 않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