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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세→월세 전환 못하고···5% 넘으면 감액 요구 가능 外
팍스넷뉴스 편집국
2020.07.31 08:41
오늘부터 전세→월세 전환 못하고···5% 넘으면 감액 요구 가능 [주요뉴스] 31일부터 임대차3법 중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즉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세입자(임차인)는 전세계약 만료 6개월~1개월(12월10일부터는 6개월부터 2개월)전 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증액 임대료는 직전 임대료의 5%를 못 넘긴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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