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확정…노동부 최종 고시外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확정…노동부 최종 고시[주요언론]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21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시급은 8720원이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홍남기 "고가주택 의심거래 조사강화,공공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