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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外
팍스넷뉴스 편집국
2020.09.24 09:11
집단소송·징벌적 손배제 확대…28일 입법예고 [주요언론] 집단소송제가 증권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도입되고, 악의적으로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손해의 5배 한도로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상법에도 적용된다. 법무부는 오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사건처럼 집단소송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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