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캐피탈사, 최고이자율 위반 징계수위 높아진다 外
카드·캐피탈사, 최고이자율 위반 징계수위 높아진다 [조선비즈] 카드사와 캐피탈사와 같은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가 연 24%인 법정 최고이자율 제한을 위반했을 때 받는 징계 수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여전사가 최고금리를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징계 내용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