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언택트 시대인데···'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저축은행의 지점 설치를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1금융권이 지점 축소 등으로 떠나간 자리에 저축은행이 들어서도록 유도하고 타 금융권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저축은행의 영업권역 규제와 지점 설치시 자본금 확충 요건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저축은행은 허가받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