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대출이자 연 6% 못 넘는다 外
불법사금융 대출이자 연 6% 못 넘는다[주요언론] 앞으로 불법사금융업자는 6%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는 미등록대부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명명하고, 이들이 상법에서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인 6%를 넘는 이자를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