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코트렐 "삼성물산 330억 손배소는 갑질"
"적자가 너무 커 패널티를 감수하더라도 공사에서 빠지겠다는 의향을 전달했는데 삼성물산이 일부 공사비를 보전하는 방안에 합의를 해서 공사를 지속했다. 하지만 삼성물산은 공사 도중 대금 지급을 중단했고, 언급되지 않던 서류, 기자재, 공사 연체 등의 이유로 연체금을 지급하라는 공문을 발송한데 이어 급기야 거액의 소송을 갑작스레 걸었다."(KC코트렐 관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