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짜리 '시한부' 고배당기업…분리과세 지속 '글쎄'
정부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의 '마중물'로 내놓은 고배당기업 세제 특례가 일부 기업에게는 '반짝 혜택'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만 적용되는 유효기간 1년짜리 부칙에 힘입어 고배당 지위를 확보한 기업들이 내년부터는 대거 탈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증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세제 인센티브가 사라질 경우 주주환원을 기대한 투자자들의 실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