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반복하면 퇴출…등록·허가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外
담합 반복하면 퇴출한다…등록·허가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반복담합 근절방안을 공개했다. 개별법에 따라 등록·허가 등이 필요한 업종의 사업자가 담합을 반복하는 경우 등록·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제도를 도입한다.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공인중개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