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법령, 떨고 있는 완성차 업계
지난 1일 자동차 업계의 시선은 일제히 울산으로 쏠렸다. 현대자동차 하청노조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여부가 결정되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울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또다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달 20일 1차 심판회의에 이어 두 번째 연기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시행 이후 완성차 업계 최초의 법적 판단이라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