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 적용유예 단기처방…예정이율 인하·계약이전 필요"
금융당국이 부채적정성평가(LAT)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기로 했으나, 이는 단기 처방책에 불과하고 예정이율 인하와 계약 이전 등 근본적인 처방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14일자 KIRI 리포트 'LAT 부담 증가와 과제'에서 "LAT 부담 증가에 대한 대응으로 LAT 산출기준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는 단기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