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본현대, 보험계약 설명의무·기초서류 준수 위반 '기관주의'
푸본현대생명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고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지키지 않아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위험관리책임자의 평가 기준 등 기초적인 내부통제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푸본현대생명에 대해 기관주의, 과징금 1억2200만원, 과태료 7800만원의 기관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 임원 3명에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