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803억원 과세, 법적 근거 없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형수(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빗썸에 과세한 기타소득세 803억원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8일 주장했다. 지난해 국세청은 빗썸을 통해 가상자산(가상화폐)을 거래한 외국인 투자자의 소득세를 빗썸이 대신 내야 한다고 보고 803억원의 원천징수 조치를 취했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 빗썸을 이용한 외국인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