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석달간 토목·건축 영업정지
태영건설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3개월 간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태영건설이 시공을 담당한 김포 운영역 라피아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한 행정 처분이다. 태영건설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이달 30일부터 3개월 동안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최근 공시했다. 태영건설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올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