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피니티 중심으로 가격산정…FI로 기울 듯"
국제상업회의소(ICC)가 2차 중재판정을 통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외부기관으로부터 1주당 공정시장 가격을 정해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등 재무적투자자(FI)들의 주식을 되사주라고 판단했다. 1차 판정과는 달리 신 회장에게 공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어피니티 측이 제시한 평가기관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만큼 최종 가격은 인피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