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사, 금소법 시행 맞춰 CCO 선임 행렬
'제2의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맞춰 운용사의 움직임이 분주한 모양새다. 소비자보호를 전담하는 조직과 이를 총괄할 CCO(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를 선임하며 내부통제 강화에 힘쓰고 있다. 지난 25일 전면 시행된 금소법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전담할 총괄기관을 설치하고,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를 선정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