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차·기아 표시광고법 위반 제재 外
공정위, 현대차·기아 표시광고법 위반 제재 [주요매체]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을 부당하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는 2012년 9월부터 2020년까지 자사 제작·판매 차량의 취급설명서에 '자사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