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영업정지 15일 단축
태영건설이 경기도에서 받은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15일 단축했다. 이재규 태영건설 부회장이 감형조항에 따라 최근 건설업윤리교육을 이수했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전이었다면 이 부회장은 지정된 날짜와 장소에 출석해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대면' 질책을 들어야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으로 비대면 교육을 진행했고 시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