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조석래 회장 상속세 재원은 어떻게
지난 3월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별세로 계열사 보유지분 상속에 따른 향후 상속세 확보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장남인 조현준 효성 회장 등 오너일가는 고인(조석래 명예회장)이 사망한 후 6개월내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조 명예회장이 남긴 ㈜효성, 효성중공업 등의 지분가치가 700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오너일가는 4200억원 이상의 상속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