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44년 만에 대통령 권한 발동
44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이는 1980년 5월 전두환 신군부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사태 이후 처음이다.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