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내년 6월말까지 外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내년 6월말까지 [연합뉴스] 정부가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 유류세는 현재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는 10% 인하 적용되고 있는데 내년 2월 말까지로 그 기한을 늘리기로 했다. 유가 변동성과 국민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