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영풍·MBK 재항고 기각…의결권 제한 '적법' 外
대법원, 영풍·MBK 재항고 기각…고려아연 상호주 의결권 제한 '적법'[한국경제] 대법원이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재항고를 기각했다. 1심과 항소심에 이어 3심까지 영풍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핵심 법적 쟁점은 마무리됐다. 재항고 비용을 영풍은 부담하게 됐다. 지난해 3월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