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집행유예 확정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수동적 뇌물공여'가 인정됐다. 2심 집행유예 선고를 유지한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롯데그룹은 당분간의 '오너리스크'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대법원 3부는 17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 등 롯데 전·현직 관계자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신 회장은 2심에서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