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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집행유예 확정
딜사이트 전세진 기자
2019.10.17 12:41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수동적 뇌물공여'가 인정됐다. 2심 집행유예 선고를 유지한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롯데그룹은 당분간의 '오너리스크'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대법원 3부는 17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 등 롯데 전·현직 관계자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신 회장은 2심에서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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