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원샷법' 13일 전면 시행外
개정 '원샷법' 13일 전면 시행[주요언론] 신산업 분야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한 개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이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기업활력법은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패키지로 여러 정책 지원을 해줘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린다. 30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