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과열종목, 2주간 공매도 금지된다
오는 6월까지 향후 3개월간 과도한 공매도 거래가 이뤄진 종목은 10거래일간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코로나19 확산과 국제유가 급락 여파로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개별종목의 투매 등 과도한 가락 하락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오는 11일부터 시장 안정 조치에 따라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강화한다고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