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6개월간 공매도 전면 금지
오는 16일부터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6개월 동안 금지된다.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한도도 확대된다.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주식에 대한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신용융자 담보비율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도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후 임시 회의를 열어 오는 16일부터 6개월(3월 16일~9월 15일) 동안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