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손자회사 신규 공동출자 못한다
앞으로 대기업 집단 내 복수의 자회사가 손자회사에 신규 공동출자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50억원 이상 대규모 내부거래시엔 이사회 의결은 물론 공시의무도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지주회사 체제 안에서 새로 설립되는 설립되는 손자회사에 대해 계열사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