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조합 공동운용, 자산운용사만 등록 필요?
금융위원회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공동 결성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해 애매한 법 해석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혼란을 줬다. 현재 법령해석만 보면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공동 운용하고 있는 자산운용사에는 위법 소지가 있는 셈이다.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상에서 인정하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신기술사업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