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유죄 최종확정시 '취업제한 대상자"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재판에서 최종 유죄판결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가법)상 '취업제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법무부는 19일 팍스넷뉴스과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현행 특경가법에서는 횡령·배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해당 범죄와 관련한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게 하고 있다"며 "추후 이 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