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 도입시 정족수 완화, 여전히 '아쉬움'
상법개정안에 따라 상장기업이 주주총회를 앞두고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면 일부 안건에 대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결의요건이 완화된다. 기업들로서는 자칫 주총 정족수 미달로 인한 부결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돼 부담을 한결 덜어낼 수 있다. 하지만 감사 선임 외에 적용되는 발행주식총수 요건이 남아있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