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1주전 사업보고서 제출…정정공시 불가피
올해부터 상장법인은 주주총회 최소 1주일전까지 사업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주주총회 전에 투자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상법이 개정된 탓이다. 하지만 외부감사인의 일정 부담이 심화됐고 기업들 역시 주주총회이후 사업보고서 정정이 불가피해 졌다.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해 투자자의 혼란도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