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서 금지한 사행행위...게임법에서는 허용?
"2006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이 제정된 이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논의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사행(성)'입니다." 정정원(사진) 한양대 법학연구소 연구원은 30일 '사행성 규제 덫에 갇힌 승부예측게임'이라는 주제로 열린 팍스넷뉴스 게임 포럼 첫 번째 세션에서 게임산업법에 내포된 사행성의 개념 및 판단 기준에 대한 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