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식약처, 유통관행 무시…소송 제기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제제를 국내에 판매했다며, 휴젤의 3개 제품에 대한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휴젤은 "유통 관행에 대한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식약처는 10일 휴젤, 파마리서치바이오 2개 업체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제제 6개 품목을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적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