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오피스텔과 아이파크
제보를 받았다. 주거형 복층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일부 시행·시공사가 복층 높이 제한을 어긴 불법 건축물을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더 쾌적하고 활용도가 높다는 점 등을 내세워 수분양자의 눈과 귀를 현혹하고 있다는 언급이 있어 사례 조사가 필요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거형 복층 오피스텔은 등기부등본에 1층만 나타나있으면 해당 가구의 복층 공간은 사실상 다락방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