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 확정…채권단 75% 이상 동의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을 개시한다. 11일 채권단은 이날 제1차 채권자협의회에서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를 확정했다. 워크아웃은 채권단의 75% 이상이 찬성해야 개시되는데 의결권 취합결과, 이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태영건설은 지난해 부활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1호 대상 기업이 됐다. 채권단은 태영건설에 대한 채권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