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GS건설에 8개월 영업정지
GS건설이 서울시에서 부과하는 1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이어 국토교통부(국토부)로부터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는다. 서울시가 추가 1개월 처분을 예고한 데 따라 GS건설은 최대 10개월간 영업활동에 제약이 생길 위기에 처했다. GS건설은 서울시와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발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