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무죄'
재판부가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5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 회장 등 피고인 14명의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2020년 9월 공소장이 접수된 이후 3년 5개월 만이다. 이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