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벤처스, 중기부 시정명령 조치받았다
해시드벤처스가 특수관계인 중 계열회사에 투자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시드벤처스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시한 시일까지 해당 회사 주식을 처분한다는 입장이다. 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해시드벤처스에 벤처투자법 시행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수관계인 중 계열회사의 주식 취득을 2건 위반해 계열회사 주식 처분 명령을 내렸다...